일상 정보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코범 2023. 12. 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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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분들 국가장학금 신청하셨나요?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11월 22일부터 내일 12월 27일 수요일

18시까지 신청해야 해요

대학교 신입생분들도 계실 테니

국가장학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1유형2유형으로 나뉘고

한국 국적을 가진 학생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과 2유형을 살펴보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가장학금 1유형/2유형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위해

대학교 자체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1유형을 신청하면 2유형도 통합신청되며

국가장학금 1유형을 받으셨는데

2유형의 기준에도 통과하셨다면

해당 학기 내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유형+2유형의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중복 수혜가 가능하니 성적관리는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 타 장학금도 받아 가는 편이 좋겠죠?


국가장학금 1유형 / 2유형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성적 기준에 만족해야 하고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끝마치고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한국 국적으로 국가장학금 2유형의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고 대학별 선별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절차를 완료하고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어야 합니다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되었거나

대학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자금 지원 10구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 대학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 4년제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 전문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고 국가장학금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만족했는데도 국가장학금 2유형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대학교가 국가장학금 2유형 참여대학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들어가셔서 참여대학에

자신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가 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분위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8구간이하

국가장학금 2유형은 9구간이하에 부합해야 합니다

부모님+학생의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소득분위에 한해서

등록금 지원 규모가 달라집니다

소득과 재산

소득의 유형

일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임대 소득 등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흔히 아는

소득 방법이 포합됩니다

재산의 유형

땅, 건축물,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일컫습니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산을 월 소득 환산율로 적용해서

소득 분위를 결정합니다

재산 x 환산율/3으로 계산하면 월 환산소득이 나옵니다

환산율은 재산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4.17%이니

만약에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3천만 원*4.17%/3을 계산하면 417,000원의 소득환산액이 나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이 8구간에 해당하는 사례와

2구간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해서

나온 금액에 따라 소득 분위 기준표에 따라서

자신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세전 기준으로 부모님+학생의

소득-소득공제금액을 하면 알 수 있고

재산소득환산액은 계산 방법이 조금 복잡하니

위의 8구간에 해당하는 사례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부모님과 학생의 재산이 8억원쯤되고

부채가 3.7억

소유한 자동차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5백만원 언저리로 나옵니다

해당 사례로 계산해 보면

소득평가액 5,260,000원

재산 소득환산액 5,056,800원을 더하면

10,316,800원으로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8구간 10,801,928원 이하로

8구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모의계산도 할 수 있게 해놨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과 관련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내일 18시에 국가장학금 신청이 마감인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얼른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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