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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코범 2024. 2. 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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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

대환과 조건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저출산 시대에 맞춰 아기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부도 이런저런 복지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신생아특례대출을 간단히 알아보고

대환과 조건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으로

자녀 출산 후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엊그제인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청을 받았고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대출 지원 조건(주택구입자)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이지만 대출이 있는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고

입양아도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니 일단 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9억 이하의 주택

85m2(25평)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금리는 1.6%~3.3%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나뉩니다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1.6%~2.7%의 금리로

연 소득 8.5천만 원 초과는 2.7%~3.3%

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대출은 받은 후 추가 출산을 하게 된다면

아이 1명당 금리 0.2% 인하와

특례 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신생아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 조건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써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순자산 3.45억 원 이하로

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계약할 시 가능하고

주택구입자와 똑같이 25평형의 주택이어야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나뉘고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1.1%~2.3%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는 2.3%~3%

금리가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 혜택은 주택구입자와 비슷하지만

특례 기간이 주택구입자는 5년이었지만

전세자금 대출자는 4년으로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대환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에 받았던 주택 담보대출을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상환하고 더 낮은 이자율로 적용받아

매월 납부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담보대출은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

1%라도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1%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환 조건은

주택구입자의 신생아 특례 대출조건과 같습니다

대환 시에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존 대출 상품에 따라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 잔액의 1%~3%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자절감액과 비교해서 대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비교해서 대출을 받으시면

0.1%라도 아끼실 수 있어요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에 따라 주택 거래도 활성화가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 사회에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대출을 빌미로 투기가 끼지 않았으면 하네요

신생아특례대출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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